
현장실습 기업현장교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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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직업계고 현장실습에 참여한 실습생을 지도하는 기업현장교사에게 일 3만원, 최대 210만원을 지원합니다. 해당 분야 1년 이상 실무경력 또는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 등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을 통해 9월 이후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직업계고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에 참여한 실습생을 지도한 기업현장교사 / 현장실습생과 동일 기업 소속으로 같은 사업장 내에서 현장실습생을 지도·관리하는 기업체 담당자 / 해당 분야 1년 이상의 실무경력자 또는 (전문)대학 졸업 또는 동등 이상 학력자로서 해당 분야 훈련 유경험자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연구기관 및 기업 부설연구소에서 해당 분야의 연구 경력자 또는 법률에 의한 해당 분야 자격증 소지자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기업현장교사 일 3만 원 지원 (최대 한도 210만 원) / 1인당 실습생 1명 담당 원칙, 예외적으로 최대 2명까지 인정 (1명 담당 일 3만 원, 2명 담당 일 3.5만 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직업계고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에 참여한 실습생을 지도한 기업현장교사
자격 요건: 기본요건과 아래 요건 중 한 가지 요건 충족
기본요건: 현장실습생과 동일 기업 소속으로 같은 사업장 내에서 현장실습생을 지도·관리하는 기업체 담당자
1. 해당 분야 1년 이상의 실무경력자
2. (전문)대학 졸업 또는 동등 이상 학력자로서 해당 분야 훈련 유경험자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연구기관 및 기업 부설연구소에서 해당 분야의 연구 경력자
4. 법률에 의한 해당 분야 자격증 소지자
지원내용
기업현장교사 일 3만 원 지원 (최대 한도 210만 원)
1인당 실습생 1명 담당 원칙, 예외적으로 최대 2명까지 인정
(1명 담당 일 3만 원, 2명 담당 일 3.5만 원)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 신청
관련정보
문의: 현장실습 기업현장교육 지원 상담센터 (1800-0499)
구비서류: 기업현장교사 자격확인서
고용정보 시스템 연계 심사 (시스템 상 확인 불가 시 서류(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필요)
신청기한: 9월 이후 신청 및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