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양천구 공항소음피해지역 3년 이상 거주중인 주민
– 전지역 해당) 신월1·3·4·6·7동 / (일부지역 해당) 신월2·5동, 신정1·3·4·7동
※ 제외대상
– 「의료급여법」 제13조(장애인 및 임산부에 대한 특례) 또는「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장애인에 대한 특례)에 따라 보청기 구입비용을 지원 받은 사람
– 타 기관 및 단체에서 보청기 지원을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 본 지원사업으로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보청기 내구연한 5년)
지원내용
○ 보청기 구입비용 지원: 1인 최대 1,000,000원(총 구입비 10% 자기부담금)
– 지원 금액 내 초기 적합비용(보청기 피팅비용) 포함
– 후기 적합비용 본인부담
– 지원 금액은 편측 지원 금액이 아닌 전체 지원 금액
– 보청기 구입비용이 최대 지원 금액 이하일 경우에도 자기부담금 10% 제외된 금액 지급
관련정보
○ 구비서류
– 보청기 구입비 지원 신청서
– 주민등록초본
– 난청 진단서
– (대리 신청)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신청방법
○ 방문: 양천구청 녹색환경과 또는 양천구 공항소음대책 종합지원센터
– 곰달래로13길 73, 2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