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저소득 1인가구로서 기존 안전살핌 관련 서비스(우유배달, 도시락배달, 밑반찬배달 등)를 받고 있지 않는 경우
※ 중복혜택 불가
– 타 안부확인 서비스(도시락 배달, AI 안부확인서비스 등)
지원내용
○ 저소득 1인가구에 음료배달서비스 지원
– 메치니코프 주 3회 방문 전달
관련정보
– 관련 정보 없음
신청방법
○ 방문: 동주민센터
○ 전화: 복지정책과(02-2620-3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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