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장애인활동지원 국고보조 대상자 중 종합조사점수 X1(기능제한) 300점 이상인 등록장애인
※ 중복혜택 불가
– 장애인활동지원 서울시비추가지원
지원내용
○ 활동지원 서비스 월 30시간의 구비 추가시간 제공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청서
– 신분증
○ 관계법령
– [법률]치매관리법
신청방법
○ 방문: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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