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서울특별시 시민, 상공인, 직장인 등 서울특별시에 주소 및 거소를 둔 사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장애인 및 소년소녀가장 등 저소득층 시민에 대해서는 상담을 우선적으로 실시
지원내용
○ 무료법률상담서비스
– 공익활동에 관심을 가진 변호사와 동 주민센터를 일대일로 연결하여 운영
– 민사, 가사, 형사 등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법률 상담 서비스 제공
관련정보
○ 구비서류
– [방문]
– 개인정보수집동의서
– 법률 상담카드
신청방법
○ 방문: 동 주민센터
○ 온라인: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s://legal.seoul.go.kr/legal/front/main.html)
○ 전화: 동 주민센터(02-3153-8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