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지원대상: 신청 당시 마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저소득 주거취약가구’
– 입주보증금 용도로 기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공공임대주택
– 입주대기자로 선정된 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 및 ,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70% 이하의 가구 중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주택 거주 가구 등 주거복지 지원이 필요한 가구
· 영구임대, 매입임대, 기타 재개발 임대 등 공공임대주택(임대 및 장기 제외)
지원내용
○ 주거취약가구가 마포구 관내 임대주택 입주시 금 지원(1천만원 이하, 연 1%)
– 영구임대, 매입임대, 국민임대주택 입주시 가능
– 임대주택 및 장기주택은 제외
○ 지원조건: 연리 1%, 기간은 3년 거치 5년 균등
관련정보
– 관련 정보 없음
신청방법
○ 방문: 주민등록 거주 동주민센터
– 동주민센터 신청 전 반드시 우리은행 마포구청점에서 가능 여부 확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