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자
지원내용
○ 지원기준(융자금)
– 이주비: 임대주택 이주에 소요된 실비
– 주택임차비: 임차비의 70% 이하, 융자한도 3천만원 이하
– 이자율: 연 3%, 다만 거치 기간 중에는 무이자
– 상환기간: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재난관리기금 융자신청서
– 재난관리기금 사용계획서
– 기타 필요서류
○ 관계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0조)
신청방법
○ 방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 안전도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