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보증신청일 현재 연령이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이면서 연소득이 35백만원 이하인
– 취업준비생(대학생, 미취업청년 등)
– 사회초년생(중소기업에 재직한 지 1년 이하인 자)
– 청년사업자(창업 1년 이내 개인사업자)
지원내용
○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청년층 지원
○ 대출한도: 1인당 총 1,200만원 내에서 용도에 따라 보증
○ 대출금리: 연 5%(사회적 배려대상자는 이차보전을 통해 2%)
○ 보증조건: 보증비율 100%, 직접보증, 보증료 선취·일시납
○ 대출기간: 최대 7년 이내 원금균등분할상환(별도 거치기간 최대 8년)
○ 상환방식: 원금균등분할상환
관련정보
○ 구비서류
– (보증신청) 자격 요건 확인 및 서류
○ 관계법령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신청방법
○ 기타
– (보증신청 및 약정): 서민금융진흥원 앱을 통해 자격 요건 확인 및 서류 제출, 약정체결까지 진행
– (보증실행): 협약은행(기업, 신한, 전북은행) 앱을 통한 대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