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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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지원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에요

사업내용

지원기관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청 시작일

2023/12/30

신청 마감일

2026/12/29

지원 형태

대출

지원 방법

https://www.hf.go.kr/ko/sub01/sub01_01_01.do

지원대상

지원대상

민법상 성년, 대한민국 국민(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포함),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 해당사항 없고 CB점수 271점 이상

대상 거주지

전국

소득 제한

부부(미혼인 경우 본인)기준 연소득 7천만원 이하, 대출 신청일 기준 혼인 신고일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결혼예정자) 8천5백만원 이하, 미성년 자녀 1자녀 9천만원, 다자녀가구 1억원

기타 사항

지원내용

지원내용

주택 대출 저금리로 받을 수 있게 해주는 정책 상품

접수 방법 및 상세 설명

지원대상

○ 민법상 성년

○ 대한민국 국민(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포함)

– 다만, 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는 구입자금보증(생애최초 특례구입자금보증·전세사기피해자 특례구입자금보증 포함)이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대출한도가 감액될 수 있음

○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 해당사항 없고 CB점수 271점 이상

○ 대출요건

– 6억원 이하 공부상 주택

– 본건 담보주택 제외 무주택 OR 1주택

– 소득

·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 대출 신청일 기준 혼인 신고일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결혼예정자) 8천5백만원 이하

· 미성년 자녀 1자녀 9천만원

· 다자녀가구 1억원

– LTV 최대 70%- DTI 최대 60%

※ 위 내용은 상품특징 중 일부 대표적인 내용만 기술하였으므로, 소득산정방법, 담보주택평가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참고사이트 확인바랍니다.

지원내용

○ 자금용도

– 구입용도: 담보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 신청한 경우

– 보전용도: 대출신청일이 소유권 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을 경과하고 30년 이내이며 다음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임차보증금 반환용도

· 담보주택이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를 제외한 비수도권에 소재한 경우

· 상속·증여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이미 취득한 경우 포함)

· 채무자가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경우

– 상환용도: 구입 또는 보전용도의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기 위해 대출 신청한 경우

○ LTV

– 아파트기준 최대 70%(기타주택은 65% 이내)

* 다만, 담보주택 소재지가 조정지역인 경우, (또는) CB점수 271~614점 또는 MSS점수가 「MSS운영기준」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또는) 소득추정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담보주택의 유형별로 10%p씩 차감하여 적용

○ DTI

– 최대 60%다만, 담보주택 소재지가“조정지역”인 경우 10%p 차감하여 적용

* 조정지역일지라도 실수요자 요건에 해당되거나 임차보증금 반환용도인 경우에는 차감 적용하지 않음

※ 조정대상지역 중 과열지역,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를 포함

○ 대출한도

– 최대 3.6억원(다자녀 가구·전세사기피해자 4억원, 생애최초 4.2억원)

○ 대출만기

–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

· 만기 40년: 만 39세 이하 또는 만 49세 이하 신혼가구

· 만기 50년: 만 34세 이하 또는 만 39세 이하 신혼가구

☞ 신혼가구는 대출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이내인 가구를 의미

○ 상환방식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체감식 분할상환(원금 균등분할상환), 체증식 분할상환

* 만 40세 미만 채무자 및 공사가 사전심사한 경우에만 허용하며, 대출만기 50년 적용 불가

※ 대출실행 후에는 대출만기 및 원금상환방식 변경 불가

○ 금리우대 (-) 및 가산(+)

– 우대금리(최대 1.0%p 적용 가능)

· 저소득청년(0.1%p), 신혼가구(0.3%p)

· 사회적 배려층(한부모가구·장애인가구·다문화가구로 각 항목별 0.7%p 최대 2가지 항목 중복적용 가능)

· 다자녀가구(2자녀 0.5%p, 3자녀 이상 0.7%p 이상)

· 녹색건축물(0.1%p), 미분양관리지역 내 미분양주택 입주자에 대한 우대금리(0.2%p)

· 전세사기피해자(1.0%p)

· 신생아출산가구(0.2%p)

※ 단, 신혼부부 우대금리와 신생아 출산가구 우대금리 서로 중복 불가

※ 우대금리 적용여부에 따라 보금자리론 상품 성격이 달라짐

○ 조기(중도)상환수수료

– 3년 이내에 조기(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하여 대출실행일로부터 경과일수별로 0.5% 한도 내에서 부과

– 신청일 기준 사회적배려층 또는 다자녀가구(3자녀 이상) 우대금리 적용 대상자 및 전세사기피해자 보금자리론 이용자는 조기상환수수료 면제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심사 시에 제출]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1

– 주민등록등본

–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및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외국국적동포의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원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 (채무자가 미혼이거나 배우자가 별도 세대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원

– 토지/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구입용도의 경우) 매매계약서(또는 분양계약서)

– (임대차 있는 경우) 임대차계약서

– (경매(공매)에 따른 주택 취득 시) 경락허가서(매각결정통지서)

–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보금자리론용 동의서

– (해당 시) 다단계판매원등록증, 위촉증명서, 운송사업면허증, 고용계약서 등

– [근로]

– 세무서(홈택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소득확인증명서(ISA용)

–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원천징수부 등 포함)

– 재직회사가 날인한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등 급여명세가 포함된 증명서

– 재직증명서, 퇴직증명서(필요시), 휴직원(필요시 휴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사업]

– 세무서(홈택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소득확인증명서(ISA용)

– 연말정산용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거주자의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포함)

–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 사업자등록증

– [연금]

– 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 기타 연금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 증명서

– (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은 경우) 연금수령통장

– [기타]

– 세무서(홈택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신청방법

○ 온라인

– 한국주택금융공사(www.hf.go.kr)

– 스마트주택금융 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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