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부부 모두 서산시 관내 6개월 이상 거주중인 무주택 가구
– 공고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
– 소득기준: 부부합산 기준중위소득 180%이하(2인 기준 7,558천원)
– 연령기준: 부부 중 1명이 18세 이상 ~ 39세 이하
– 주택기준: 서산시 소재 주거용 주택(전용면적 85㎡이하)에 전세가액 2.5억원 이하의 임차주택이며, 금융권 전세자금대출 용도에「주택」, 「임차」, 「전세」등으로 명기된 경우
※ 제외대상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공공임대주택(국민·영구·매입 등) 거주자
– 기타 공공기관 주택 대출 등 유사 사업 지원 대상자
– 일반·신용대출자
지원내용
○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2.5% 지원
○ 지원액: 최대 100만원, 유자녀는 150만원
○ 지원기간: 연 1회, 최대 5년간 지원(연도별 재신청 필요)
○ 지급방법: 개인별 계좌입금
○ 통보 방법: 선정 및 탈락 가구 개별(문자) 통보
신청기간
26.02.02(월)~26.12.31(목)
신청방법
○ 방문: 해당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청서, 서약서 및 동의서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 설정 등기 등
–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대출계좌 거래내역서(원리금상환내역서))
– 세대구성원 소득확인서류(원천징수 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 (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없음 사실증명원
– 신분증 및 통장사본
– (해당 시) 장애인 증명서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