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 45세 이하인 청년으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보령시 소재 주택에 주택구입자금 또는전·월세보증금 대출 후 1개월 이내 전입 예정인 무주택 세대주
*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이어야 함
–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자
○ 대상주택
–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읍면지역: 100㎡ 이하)
– 직계 존·비속 가족의 주택 임대는 제외
– 주택가격 3억 원 이하, 전·월세 보증금 1.5억 원 이하
※ 주택법상의 단독 다중(원룸 포함) 다가구·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오피스텔
※ 공공임대주택 신청가능 [단,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
※ 제외대상
– 기초생활수급 주거급여 대상자
– 주택(건물) 소유자
※ 중복혜택불가
– 국가 및 지자체 주거지원사업 수혜자
* 디딤돌(구입자금), 버팀목(전세자금), 주거안정 월세 대출,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외 주택자금 이자 지원사업 등
지원내용
○ 지원용도: 보령시 관내 주택구입자금 및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 이자지원: 연 3% 이내 대출이자 지원
* (예시) 대출금리가 4.1%인 경우, 3% 이자 해당 금액 지원, 1.1% 본인 부담
– 주택구입자금: 연 최대 3백만 원 범위 내 지원(대출한도 2억 원 이내)
– 전·월세보증금: 연 최대 1.5백만 원 범위 내 지원(대출한도 5천만 원 이내)
○ 대출기간: 주택구입자금(4년 지원), 전·월세보증금(2년 만기 상환)
※ 전·월세 보증금 1회 연장 최대 4년, 기간 미 경과시라도 계약기간까지만 지원
○ 취급은행: NH농협은행 보령시지부
신청방법
○ 온라인: 보령시(https://www.brcn.go.kr/)
– 보령시 누리집 → 소통·참여 → 보령시 청년주택자금 대출이자지원사업
○ 방문: 보령시청 신산업전략과 인구청년정책팀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 지원신청자 의무사항
– 무주택자 확인 각서
– 타 주거융자 지원사업 비수혜자 확인 각서
– 주민등록 등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주택)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가입이력 전체 필요)
– 건강보험납부확인서(지역 또는 직장가입자)
– 등기부 등본(또는 건축물대장)
– 매매계약서 및 전·월세 계약서 사본
– (해당 시) 추가서류
– [취업준비생 추가서류]
– 사실증명원(소득신고 사실 없음/ 국세청 발급)
– 부모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 영수증(부모 모두 제출)
– (부모가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원
– [직장인 추가서류]
– 재직증명서(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 본인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