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내용(대출한도/기간)
① (채무조정 확정자) 생활안정자금 등 최대 1,500만원 이내 / 5년 이내 분할상환
※ 학자금은 최대 1,000만원 이내
② (개인회생 인가자) 생활안정자금 등 최대 700만원 이내 / 5년 이내 분할상환
※ 대출의 결정은 지원대상자 중 신용회복위원회 소액금융규정에서 정하는 일정 요건에 해당하여야 하며, 대출가능금액과 금리는 자금용도, 채무조정 변제금 상환기간, 내부 심사기준에 따라 차등 적용
대출내용
– 대출과목 및 용도
① 생활안정자금 : 사고, 질병, 재난 등으로 인한 긴급 생활안정자금 / 의료비, 재해복구비, 결혼자금, 임차보증금 등
② 고금리 차환자금 : 대출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에 차입한 연 18%이상의 고금리 신용대출 상환자금
* 단기대출(신용카드 이용대금, 현금서비스 등), 담보대출 등은 지원 불가
③ 운영자금 : 영세자영업자의 원재료 구입 등의 운영자금
④ 시설개선자금 : 영세자영업자의 사업장 집기, 비품, 시설물의 구입 및 교체, 보수자금
⑤ 학자금 :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대학 학자금
– 대출한도(만원) / 금리
(채무조정) ① ~ ④ 1,500만원 이내, 부담금리 2.5% ⑤ 1,000만원 이내, 부담금리 1.0%
(개인회생) ① ~ ⑤ 700만원 이내, 부담금리 2.5(생활안정자금 등), 1.0%(학자금)
※ 대출한도는 채무조정 상환기간 및 신용회복위원회 내부 심사기준에 따라 적용
※ 신용회복위원회의 제도 개편에 따라, 안내되어 있는 내용과 적용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나, 콜센터(1600-5500) 및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https://www.ccrs.or.kr/finance/summary/view.do) 등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채무조정 및 개인회생 변제, 완제 증명서 등
– 기타 신용회복위원회 요청 서류
–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센터(1600-5500)를 통해 신청요건 확인 후 지부 심사역의 안내에 따라 필요한 서류 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