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대상자 중 자립의욕이 있고, 융자 신청일 현재 화성시 관내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
지원내용
○ 용도
– 행상/소규모점포 및 이에 준하는 영세상 행위를 위한 자금
– 무주택자의 전세자금 또는 임대보증금 일부
–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한 사람에 대한 생계자금
※ 체납 관리비, 보험료, 생활비, 은행대출 및 개인부채 상환 등에 용도 불가
○ 융자종류
– 주거융자금
· 융자금액: 2천만원
· 용도: 무주택자 임대보증금
– 일반융자금
· 융자금액: 1천만원
· 용도: 영세상행위를 위한 자금, 재난관련 생계자금
○ 상환조건: 2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 상환(거치기간 무이자, 이자 연1%, 연체이자 5%)
신청기간
25.01.01(수)~26.12.31(목)
신청방법
○ 방문: 관할 행정복지센터
※ 예산 소진 시 마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융자금신청서 및 인감증명서
– (해당 시) 추가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