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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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지원기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청 시작일

2026/01/21

신청 마감일

2026/02/14

지원 형태

현금(융자)

지원 방법

동작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지원대상

지원대상

동작구 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경과한 업체
- 은행 여신규정 상 담보능력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상 거주지

서울특별시 동작구

소득 제한

제한 없음

기타 사항

소상공인

지원내용

지원내용

동작구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 및 경영나정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

접수 방법 및 상세 설명

지원대상

○ 동작구 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경과한 업체

– 은행 여신규정 상 담보능력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내용

○ 융자내용

– 자금용도: 시설개선 및 경영안정자금

– 금리: 연 1.0%

– 융자한도: 제조업(공장), 건설업(업체당 2억원 이내) / 도소매 및 기타업종(업체당 5천만원 이내)

– 상환조건: 5년 범위 내 선택상환

* 융자실행: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 개최 후 개별 통보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신청서식)

– 사업자등록증명원 및 대표자 신분증

– 최근 3개년도 결산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 (해당 시) 벤처기업, 지식서비스산업, 여성기업 관련 증명서류

– 융자대상자 선정 후 은행제출 서류 별도

신청방법

○ 방문: 동작구청 경제정책과(동작구 노량진로 134, HS타워 15층)

○ 지원공고: 동작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 확인방법: 구정문자, SNS, 블로그, 동작구청 홈페이지 등 통해 확인 홍보

○ 지원시기: 상하반기 1회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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