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동작구 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경과한 업체
– 은행 여신규정 상 담보능력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내용
○ 융자내용
– 자금용도: 시설개선 및 경영안정자금
– 금리: 연 1.0%
– 융자한도: 제조업(공장), 건설업(업체당 2억원 이내) / 도소매 및 기타업종(업체당 5천만원 이내)
– 상환조건: 5년 범위 내 선택상환
* 융자실행: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 개최 후 개별 통보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신청서식)
– 사업자등록증명원 및 대표자 신분증
– 최근 3개년도 결산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 (해당 시) 벤처기업, 지식서비스산업, 여성기업 관련 증명서류
– 융자대상자 선정 후 은행제출 서류 별도
신청방법
○ 방문: 동작구청 경제정책과(동작구 노량진로 134, HS타워 15층)
○ 지원공고: 동작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 확인방법: 구정문자, SNS, 블로그, 동작구청 홈페이지 등 통해 확인 홍보
○ 지원시기: 상하반기 1회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