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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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지원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신청 시작일

2025/01/01

신청 마감일

2026/12/31

지원 형태

현금(융자)

지원 방법

서면신청

지원대상

지원대상

농촌지역에서 농촌융복합산업을 운영 또는 운영예정인 농업인, 농업법인, 농업관련 생산자단체, 협동조합 등

대상 거주지

지역 제한

소득 제한

제한 없음

기타 사항

농촌 지원

지원내용

지원내용

시설자금융자 : 연리 2.0% 또는 변동금리, 5년 거치 5년 균분상환
운영자금융자 : 연리 2.0% 또는 변동금리, 2년 일시 상환

접수 방법 및 상세 설명

지원대상

○ 농촌지역에서 농촌융복합산업을 운영 또는 운영예정인 농업인, 농업법인, 농업관련 생산자단체, 협동조합 등

○ 선정기준

– 사업장의 농촌지역 소재, 농촌융복합산업 추진(계획) 여부, 농업인 여부 등

· 가공품에 사용되는 주원료 100% 국내산, 사업장 소재지 및 연접한 광역자치단체, 시군구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50% 이상되어야 함

지원내용

○ 시설자금융자: 연리 2.0% 또는 변동금리, 5년 거치 5년 균분상환

○ 운영자금융자: 연리 2.0% 또는 변동금리, 2년 일시 상환

관련정보

○ 구비서류

– 농촌융복합산업 자금(융자) 신청서

– 농촌융복합산업 사업계획서

– 농업경영체 증명서 등 기타 구비서류

○ 관계법령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신청방법

○ 방문: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경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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