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농촌지역에서 농촌융복합산업을 운영 또는 운영예정인 농업인, 농업법인, 농업관련 생산자단체, 협동조합 등
○ 선정기준
– 사업장의 농촌지역 소재, 농촌융복합산업 추진(계획) 여부, 농업인 여부 등
· 가공품에 사용되는 주원료 100% 국내산, 사업장 소재지 및 연접한 광역자치단체, 시군구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50% 이상되어야 함
지원내용
○ 시설자금융자: 연리 2.0% 또는 변동금리, 5년 거치 5년 균분상환
○ 운영자금융자: 연리 2.0% 또는 변동금리, 2년 일시 상환
관련정보
○ 구비서류
– 농촌융복합산업 자금(융자) 신청서
– 농촌융복합산업 사업계획서
– 농업경영체 증명서 등 기타 구비서류
○ 관계법령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신청방법
○ 방문: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경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