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7조에 따라 해외농업자원개발 사업계획을 신고한 자
○ 선정기준
– 해외농업자원개발 해당국에서 투자승인을 받는 등 융자 결정 후 즉시 사업 추진이 가능한 자
–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33조(비상시 해외농업자원의 반입명령)에 의하여 비상 시, 개발한 자원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정부의 반입명령 수용이 가능한 자
○ 우선지원 요건
– 밀, 옥수수, 콩 등 식량‧사료작물로서 국내 농산물과 경합되지 않는 작물 개발자 우선 지원
– 수급조절, 가격안정 등 공공의 목적을 위해 국가기관(정부사업 대행기관 포함)이 행하는 사업 우선 지원따라 해외농업자원개발 사업계획을 신고한 자
※ 제외대상
– 식량 순수입 빈곤국(식량 원조 수혜 등), 정치적 불안정 등으로 투자‧국외여행 등에 우려가 있는 국가 진출하는 경우
지원내용
○ 해외농업 진출기업의 현지 조기정착 및 기반마련을 위해 농산물 생산에 필요한 영농비·농기계 구입비, 유통에 필요한 건조·저장·가공시설 설치비 등
– 축산물 생산, 유통에 소요되는 시설의 설치, 운영자금 및 이에 따른 장비 및 시설물의 임차 비용 등 융자
– 지원조건: 연 2.0%(단, 곡물사업의 경우 1.5%), 5년 거치 10년 상환
– 지원기준: 총 사업비의 50 ~ 70% 이내
관련정보
○ 구비서류
– 해외농업자원개발자금 융자(대출)신청서
–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계획 신고수리서
– 사업계획서
– 경제성 및 기술평가 관련자료
– 관련계약서
– 투자대상국 투자승인서 또는 인가서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인감증명서
– 기업 신용평가서
– 시중은행·보증 회사에서 발급한 보증가능확인서(가능한 경우)
– [외국어로 된 모든 서류는 한국어로 공증번역하여 원문서류와 함께 제출]
○ 관계법령
–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신청방법
○ 온라인
– 한국농어촌공사(https://www.ekr.or.kr/)
– 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http://www.oads.or.kr/)
○ 방문 및 우편: 한국농어촌공사
○ 기타: 이메일 및 팩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