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생산자단체(농협 등), 농업법인 및 가공업체(일반업체 포함)
○ 선정기준
– 2022년도 및 2023년도 의무자조금을 완납 여부, 수출실적, 판매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약재배 면적, 수매물량 등 우선권 부여
– 인삼 원료삼 지원 시범사업 대상자는 인삼류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및 가공업체 중 신규 참여대상자에 우선권 부여
지원내용
○ 인삼 계약재배 및 수매자금 융자지원
– 인삼 계약재배 자금: 무이자
– 인삼 수매자금: 1.5 ~ 3%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등
○ 관계법령
– 인삼산업법
신청방법
○ 기타: 농협경제지주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