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관광농원: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관광농원: 시장·군수로부터 관광농원 사업 계획 승인서를 발급받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농어촌민박 사업자: 농업인인 농어촌 주민
– 농어촌민박 사업자: 시장·군수로부터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 필증을 발급받은 농업인
지원내용
○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 대하여 관광농원 시설 의설치, 개·보수, 사업 운영자금을 지원
○ 농어촌민박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현 거주 주택을 농어촌민박에 맞게 변경하기 위한 주택 증·개축 비용 지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자금 지원에 관련된 사항은 농협 등 농업종합자금 대출 취급 기관에서 안내
○ 관계법령
– 농어촌정비법
신청방법
○ 방문: NH농협은행
○ 대출 취급 기관에서 대출심사 후 결정
– 자금 지원에 관련된 사항은 농협 등 농업종합자금 대출 취급 기관에서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