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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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지원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신청 시작일

2025/01/01

신청 마감일

2026/12/31

지원 형태

현금(융자)

지원 방법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시장지원부 및 지역본부로 도매시장 출하촉진 자금 신청

지원대상

지원대상

도매시장 관계자(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대상 거주지

전국

소득 제한

제한 없음

기타 사항

특이사항 없음

지원내용

지원내용

도매시장 관계자(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에게 결제자금 등을 지원하여 농산물 출하촉진 유도로 농산물 가격안정 도모

접수 방법 및 상세 설명

지원대상

○ 도매시장 관계자(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 자격요건

–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 「농안법」상 도매시장법인(제23조), 공공출자법인(제24조), 민영도매시장 개설자(제47조), 시장도매인(제36조)

· 위약자 처분기준에 의거 자금지원 중단기간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 농안법 제77조(평가의 실시)에 의거 도매시장 중앙평가결과 2회 연속“부진”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 중도매(법)인: 「농안법」상 중도매(법)인(제25조, 제46조, 제48조)(도매시장공판장 거래 중도매(법)인 포함)

· 개설자의 중도매(법)인 평가결과 하위 10% 이내에 해당하지 않은 자 (민영도매시장 제외)

· 위약자 처분기준에 의거 자금지원 중단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지 않은 자

지원내용

○ 농산물 도매시장 출하촉진

–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등에게 결제자금, 출하선도금 지원

– 국내산 정가·수의매매 결제자금 지원(’17년부터 수입산 제외)

– 대금 정산조직 운영자금 지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청서

– 실적 확인서

– 평가결과 확인서

– 개인(신용)정보 조회 동의서

○ 관계법령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57조)

신청방법

○ 방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시장지원부 및 지역본부

– 도매시장 출하촉진 자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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