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의약품 해외수출시장개척 : 해외박람회 참가, 해외수출마케팅, 수출시장개척단 파견 등 지원
동물용의약품 교육 및 홍보 : 수출기업 담당자 대상으로 수출 관련 교육 실시
GMP 컨설팅 지원 : 국제수준의 GMP를 운영하고자 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 지원
수출혁신품목육성 지원 : 업체별 수출 특화품목에 대한 시험인증, 해외제품등록, 산업재산권 출원, 제조소 실사 비용 등 지원
동물용 백신 시드로트 품질시험 지원 : 국내 보유 동물용 백신 시드로트를 국제적 수준으로 품질검증을 위한 필수 시험비용 지원
제조시설 신축 및 개보수 지원 : 동물용 의약(외)품 또는 의료기기 생산시설 신축 및 개보수에 필요한 자금(건축물, 시설, 기구, 장비 등) 지원(융자)
수출업체 운영지원 : 원료 구입비, 운영비 등 지원(융자)
■ 구비서류
– 법인등기부 등본 1부.
– 사업자등록증 1부.
– 재무상태표 사본 1부.
– 사업계획서 1부.
– 동물용의약품 판매 및 수출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각 1부. (한국동물약품협회 발행 실적확인서, 수출면장 등)
– 법인전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사본 1부.
– 신용조사서 1부.(신용상태 및 신규 대출 가능금액 표시)
■ 법적근거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4조)||축산법(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