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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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지원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신청 시작일

2026/01/01

신청 마감일

2026/02/28

지원 형태

현금(융자)

지원 방법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① 해당지역 농협중앙회 시군지부(농정지원단), ② aT 관할 지역본부에 제출(선택)

지원대상

지원대상

친환경농축산물 직거래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생산자단체, 생협, 전문유통업체, 유기 및 무농약원료 가공식품업체, 전자상거래사업자, 개인사업자 등

대상 거주지

전국

소득 제한

제한 없음

기타 사항

특이사항 없음

지원내용

지원내용

친환경농산물 직거래를 위한 구매자금 융자지원

접수 방법 및 상세 설명

지원대상

○ 친환경농축산물 직거래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생산자단체, 생협, 전문유통업체, 유기 및 무농약원료 가공식품업체, 전자상거래사업자, 개인사업자 등

○ 선정기준

– 전년도 친환경농산물 구매실적, 신용도 등

지원내용

○ 친환경농산물 직거래를 위한 구매자금 융자지원

○ 융자지원한도: 업체당 5,000백만원

○ 지원금리: 고정금리(농업인 연 2.5%, 조합 등 연 3%) 또는 변동금리

관련정보

○ 구비서류

– (공통) 직거래 지원 자금신청서

– 사업계획서 및 증빙자료(구매실적 확인서, 출하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aT) 개인정보 동의서

– (농협)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

– 주식 등 변동상황 명세서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 농업인확인서

– 농지원부

○ 관계법령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57조, 제1항)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

신청방법

○ 방문: 해당지역 농협중앙회 시군지부(농정지원단), aT 관할 지역본부

○ 문의: 농협(02-2080–6389) / aT(061-931-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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