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독립음식점을 운영하는 법인·개인사업자
○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프랜차이즈 직영 또는 가맹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업자
○ 집단급식소에서 음식을 조리하여 제공하는 단체급식사업자
○ 선정기준
– 신청제한대상 해당 여부 확인
– 사업대상 적합 여부 확인
· 시설자금 신청 시 최근 결산일 현재 법인은 납입자본금 50% 이상 잠식, 개인사업자는 자본금이 음수이면 선정 제외
· 건물 건축을 위한 시설자금 신청시 부지 미확보 업체는 선정 제외
– 운영자금 신청 시 직전 회계연도 국산 식재료 구매액 확인
– 시설자금 신청 시 사업계획서와 제출자료 확인
· 신축 대상 건물은 음식점에 한함
지원내용
○ 용도 및 사업의무
– 운영자금: 대출액의 125% 이상 국산 식재료 구입
– 시설자금: 음식점 개설 또는 개보수 관련 비용 임차보증금, 매장 신축, 인테리어 공사, 주방시설·설비 설치, 비품·집기 구입 등
* 사업의무는 기성고 확인으로 갈음
○ 대출금리: 사업자가 선택하는 금리방식 적용
– 대출시점에 사업자가 선택한 금리방식은 해당 대출금이 상환될 때까지 변경 불가
– 운영자금
· 고정금리: 농업경영체 연 2.5%, 일반업체 연 3.0%
· 변동금리: 농협은행의 농업정책자금대출 변동금리(6개월 단위 변동)
– 시설자금
· 고정금리: 농업경영체 연 2.0%, 일반업체 연 3.0%
· 변동금리: 농협은행의 농업정책자금대출 변동금리(6개월 단위 변동)
–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사업개시일: (법인사업자)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의 회사성립연월일
–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상의 개업연월일로부터 7년 미만이면서 대표자 연령이 만 40세 미만인 청년창업 외식업체는 대출금리에서 연 1% 금리 인하
○ 대출기간
– 운영자금: 1년
– 시설자금: 5년(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 대출비율: 총 사업소요액의 80% 이내 대출, 자부담 20% 이상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청서
– 사업계획서
○ 관계법령
– 외식산업 진흥법
신청방법
○ 방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각 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