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사업수행 능력을 구비하고 10년 이상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또는 준주택을 건설하는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 주택건설사업 등록업자
– 주택건설사업 등록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토지소유자
– 주택건설사업 등록업자를 시공자로하여 주택을 건설하는 고용자
– 29세대이하 (준)주택 건설의 경우 토지소유자
○ 대출대상주택
– 대상주택은 세대(가구)당 주거전용면적이 85㎡이하인 단독주택(다가구), 30호 이상 단지형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 및 제231조의 21 제1호의 준주택으로 한다
* 계좌별 대출대상 세대수 4호미만은 대출대상 제외
지원내용
○ (호당대출한도 및 금리)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및 30세대이상 장기일반임대주택 단, 준주택은 제외
* 전용면적 45㎡이하: 50백만원(연 2.2%)
* 전용면적 45㎡초과 60㎡이하: 80백만원(연 2.5%)
* 전용면적 60㎡초과 85㎡이하: 100백만원(연 3.0%)
☞ 공공지원은 0.2%p 인하 및 대출한도 호당 2천만원 상향
○ 29세대 이하 장기일반임대주택
– 전용면적 45㎡이하: 50백만원(연 2.7%)
– 전용면적 45㎡초과 60㎡이하: 70백만원(연 3.0%)
– 전용면적 60㎡초과 85㎡이하: 90백만원(연 3.5%)
○ 준주택
– 전용면적 45㎡이하: 50백만원(연 3.2%)
– 전용면적 45㎡초과 60㎡이하: 70백만원(연 3.5%)
– 전용면적 60㎡초과 85㎡이하: 90백만원(연 4.0%)
○ 임대사업자가 건설하는 단독주택(다가구): 호당 500백만원 이내(가구당 60백만원, 연 3.0%)
○ 공공지원민간임대 30호이상 단지형 단독주택: 호당 80백만원(연 3.0%)
○ (대출기간) 14년
○ (상환방법) 만기일시상환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명원
– 임대사업자등록증(지자체발행분)
– 사업계획승인신청서(건축허가신청서)
– 업계획승인서(건축허가서)
– 착공신고서 및 착공신고필증
– 설계 도면
– 신용조사 관련 서류
– 사업성 검토 관련 서류
– 기타 필요 서류
○ 관계법령
– 주택도시기금법
신청방법
○ 방문: 우리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