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근로자를 고용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시설 또는 장비를 설치·제조·사용하려는 자
○ 산업재해예방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민간기관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한 기관
지원내용
○ 융자 한도액: 사업장당 10억원 한도
○ 융자 금리: 연리 1.5%
○ 융자 기간: 거치 기간 3년, 상환기간 7년
○ 융자 지원 방법: 투자계획에 따른 투자 완료 후 공단에 투자 완료 확인 요청, 투자확인서를 발급받아 대출 은행과 대출약정 체결, 융자금 지급
– 대출 은행(가나다순): 경남은행, 광주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중앙회), 대구은행, 부산은행, 산업은행, 수협(중앙회), 신한은행, 우리은행, 전북은행, SC제일은행, 제주은행, 하나은행
관련정보
○ 구비서류
– [공통 서류]
–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 지원 신청서
– 투자 공정 위험성평가서
– 사업장 전경 및 투자설비 등 현장 사진
– 융자금 신청 사업장 및 사업주 개인 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산재보험료 완납 증명원(신청일 이전 5일 이내 발급분)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신청일 이전 5일 이내 발급분)
– 견적서 원본
– 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금 대출 거래 예정 확인서
– 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금 투자 시 준수사항 및 이행 확인 서약서
– [양산 설비]
– 카탈로그(또는 외관 도면)
– 안전인증 및 방호장치 인증서 사본(해당 설비에 한함)
– 타사 납품 세금계산서 사본 등 실거래가격 판단자료 일체
– [시설 또는 제작 공사]
– 설계도면, 제작 시방서, 설비 규격 등 사양서 일체
– 공사 원가 계산서(재료비 산출 내역서, 인건비 산출 내역서 등 포함)
○ 관계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신청방법
○ 온라인: 한국산업안전보건(http://portal.kosha.or.kr)
○ 융자 신청(신청인) – 투자계획 확인(안전보건공단) – 심사 및 지원 결정(안전보건공단) – 시설 투자(신청인) – 투자 확인서 발급(안전보건공단) – 대출약정 체결(신청인-대출 은행) – 사후관리(안전보건공단)
○ 대출 은행(가나다순): 경남은행, 광주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중앙회), 대구은행, 부산은행, 산업은행, 수협(중앙회), 신한은행, 우리은행, 전북은행, SC제일은행, 제주은행, 하나은행
○ 신청기간: 매년 1월 ~ 재원소진 시까지(수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