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하고자 하는 모든 사업주
※ 중복혜택 불가
– 동일한 사유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위탁받은 기관도 포함)에서 무상지원금을 중복하여 지원받은 경우
지원내용
○ 지원용도: 장애인 고용 관련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 설치, 구입, 수리 비용
○ 지원한도: 장애인 1인당 1억원 이내, 사업주당 15억원 이내
○ 지원내용: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사업주 대출금리에서 이자차액보전금리(5%)를 제한 금리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 투자계획서 등
○ 관계법령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신청방법
○ 방문, 우편: 소재지 관할 공단 지사
○ 온라인: 한국장애인고용공단(https://www.esingo.or.kr/)
○ 기타: 팩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