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체
○ 운영자금 대상업종
– 종합휴양업, 관광유람선업, 마리나선박 대여업, 마리나선박 보관·계류업, 국내외여행업, 국내여행업, 전문휴양업, 관광식당업,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 관광공연장업,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 야영장업, 종합여행업,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국제회의시설업, 국제회의기획업, 카지노업, 종합테마파크업, 일반테마파크업, 휴양콘도미니엄업 등
○ 시설자금 대상업종
– 관광호텔업 등 33개 업종, 관광지·관광단지 조성사업, 관광특구진흥계획 시행사업, 관광지·관광단지·관광특구 내 관광연관업종 등
※ 제외대상
– 최근 2년이내(처분일자 기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및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을 위반하여 처벌 또는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이들 법률 위반을 이유로 다른 법률 등에 의거 1회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지원내용
○ 신청한도
– 운영자금: 최근 1년간 영업비용의 50%, 30억원 이내
– 시설자금: 신축·증축(최대 300억원), 개보수(최대 80억원)
* 기업별 상이
○ 대출기간
– 운영자금: 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 시설자금
· 신축·신설/증축·증설
☞ 1~3성급 호텔, 호스텔업, 숙박업(한국관광 품질인증업소): 12년(5년 거치 7년 분할상환)
☞ 복합리조트, 복합 MICE시설 등 1천억 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시설: 13년(5년 거치 8년 분할상환)
☞ 기타: 9년(4년 거치 5년 분할상환)
· 개보수
☞ 1~3성급 호텔, 호스텔업, 숙박업(한국관광 품질인증업소): 8년(4년 거치 4년 분할상환)
☞ 기타: 7년(3년 거치 4년 분할상환)
○ 대출금리
– 기준금리: 기획재정부에서 분기별로 공지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를 기준금리로 적용하되, 그 하한은 2.25%로 함
○ 선정발표
– 운영자금: 매월 관광협회중앙회에서 개별 통보
– 시설자금: 매월 해당 접수은행에서 개별 통보
○ 취급은행 (한국산업은행 등 14개 시중은행)
– 한국산업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SC제일은행, NH농협은행, Sh수협은행 등 14개 은행의 영업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관광기금 융자지원지침을 참고하여 업종별 신청서류
– 신청서
– 관광사업 등록증
– 사업 계획승인서
– 건축허가서
– 호텔 등급 인정증
– 개발행위 허가서 등
○ 관계법령
– 관광진흥개발기금법(제5조)
신청방법
○ 운영자금
– 온라인: 관광기금 융자(http://www.loantourism.kr/)
– 방문 또는 등기우편: 업종별 관광협회 및 시·도 관광협회, 한국관광협회중앙회 등
○ 시설자금
– 방문: 한국산업은행 등 14개 은행 지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