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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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지원기관

해양수산부

신청 시작일

2025/01/01

신청 마감일

2026/12/31

지원 형태

현금(융자)

지원 방법

해당 지자체(시군구) 방문 신청

지원대상

지원대상

「수산업법」제41조에 따라 연근해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업인 * 연안어업과 구획어업은 차세대 안전복지형 어선개발(R&D) 사업으로 개발된 업종(연안어업 : 복합·자망·통발·개량안강망, 구획어업 : 패류형망)에 한함

대상 거주지

전국

소득 제한

제한 없음

기타 사항

특이사항 없음

지원내용

지원내용

연근해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 중 선령 15년 이상 노후어선을 어선원 안전복지 및 에너지 절감 등을 고려한 현대화어선으로 대체 건조

접수 방법 및 상세 설명

지원대상

○ 「수산업법」 제41조에 따라 연근해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업인

– 연안어업과 구획어업은 차세대 안전복지형 어선개발(R&D) 사업으로 개발된 업종

* 연안어업: 복합·자망·통발·개량안강망 / 구획어업: 패류형망에 한함

○ 자격

– 선령 15년 이상(직전 연도말 기준) 연근해어선을 소유한 어업인

– 노후어선 대체건조 비용 융자 신청을 위해 신용상태가 양호한 자

– 노후어선 대체건조 사업비 총액의 10%에 대한 자부담이 가능한 자

○ 선정기준

– 사업지침의 사업자 선정기준에 따라 합산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하되, 동점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노후어선 선령, 감톤순으로 사업자 선정

* 어선 선령, 건조형태, 톤수, 소유기간, 자원보호, 기관유형 및 재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지원내용

○ 연근해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 중 선령 15년 이상 노후어선을 어선원 안전복지 및 에너지 절감 등을 고려한 현대화어선으로 대체 건조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 사업계획서

– 신용조사서 등

○ 관계법령

–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 제3항)

–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7조의2)

신청방법

○ 방문: 해당 지자체(시군구)

○ 신청기간: 연초 모집공고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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