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시도에서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한 사람
지원내용
○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사람에게 최대 5억원 융자지원해주고 이자의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
– 융자금 2~5억원, 연리 1~1.5%, 상환기간 10~20년
· (어업인후계자) 최대 5억원, 연리 1.5%, 5년 거치 20년 균분상환
· (우수경영인) 추가 2억원, 연리 1%,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수산업경영인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신용조사서
– 어업경영체등록증
– 어업허가증 등(그 외 시도에서 요청한 증빙 서류)
○ 관계법령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신청방법
○ 문의: 시도 수산사무소
–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044-200-5464), 부산 수산자원연구소(051-209-0932), 인천 수산기술지원센터(032-458-7464), 울산시청(051-229-3021)
– 경기 해양수산자원연구소(031-8008-8355), 강원도청(033-660-8353), 충북 내수면연구소(043-200-6525), 충남 수산자원연구소(041-635-7857)
– 전북 수산기술연구소(063-290-6960), 전남 해양수산과학원(061-550-0656), 경북 어업기술센터(054-240-0341), 경남 수산안전기술원(055-254-3524), 제주도청(064-710-3215)
※ 시도별 신청기한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공고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