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총자산액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
○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 선정기준
– 기술평가를 통한 기술사업평가등급 B 이상(원칙)
지원내용
○ 같은 기업당 최고한도: 30억원
○ 예외적 최고한도 초과 보증
관련정보
○ 관계법령
– 기술보증기금법
신청방법
○ 온라인: 기술보증기금 디지털지점(https://www.kibo.or.kr/)
○ 방문 및 전화: 영업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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