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저신용, 저소득 자영업자(농림어업인, 무등록 소상공인포함)
○ 자영업자(무등록・무점포 포함)
○ 공통요건
– 저신용자(개인신용평점 744점 이하로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
– 저소득자(기초생활 수급자 또는 연소득 3,500만원 이하)
○ 추가요건
– 성실이행자(개인회생・개인워크아웃 프로그램의 변제계획에 따라 9회이상 성실하게 상환 중인자 / 대환자금 지원 불가)
지원내용
○ 운영·창업자금: 2천만원
○ 상환방법
– 운영·창업자금: 1년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 보증기간: 5년 이내
○ 적용금리: 1년만기 정기예금 금리 + 최대2.5%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청서
○ 관계법령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신청방법
○ 방문: 사업장 소재지 지역신용보증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