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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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지원기관

산림청

신청 시작일

2025/01/01

신청 마감일

2026/12/31

지원 형태

현금(융자)

지원 방법

산림조합 융자 신청 후 심사하여 융자가능여부 통보

지원대상

지원대상

치유의 숲을 조성하려고 하는 자 - "산림ㆍ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해당 시ㆍ도지사로부터 "사립 치유의 숲 조성계획" 허가를 받은 자

대상 거주지

전국

소득 제한

제한 없음

기타 사항

특이사항 없음

지원내용

지원내용

사립 치유의 숲 조성자금 융자

접수 방법 및 상세 설명

지원대상

○ 치유의 숲을 조성하려고 하는 자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해당 시·도지사로부터 ‘사립 치유의 숲 조성계획’ 허가를 받은 자

○ 치유의 숲을 조성하려고 하는 자 중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

– 사립 치유의 숲 조성계획 허가를 받아 자부담금(설계금액의 20% 이상)을 먼저 집행한 자 중에서 우선 선정

지원내용

○ 사립 치유의 숲 조성자금 융자

– 금리: 고정금리(3.0%)와 변동금리(최초금리는 대출시점 기준금리에 의해 결정되고 일정주기에 따라 금리 변동됨) 중 선택

– 융자기간: 총 20년(10년 거치 10년 상환)

– 융자한도: 800백만원(설계금액의 80% 이내)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 사업계획서

– 지원자격 요건 증명 여부 등 사실확인을 위해 필요한 서류

○ 관계법령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신청방법

○ 전화: 산림조합중앙회 임업인콜센터(1544-4200)

– 산림조합 융자 신청 후 심사하여 융자가능여부 통보

○ 문의: 해당지역 시군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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