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요약

0
내가 지원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에요

사업내용

지원기관

산림청

신청 시작일

2025/01/01

신청 마감일

2026/12/31

지원 형태

현금(융자)

지원 방법

사업대상자가 정해진 사업으로 추가 신청 불가

지원대상

지원대상

2003년 12월 31일 이전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정책자금 중 2004년 1월 1일 이후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정책자금의 경우, 연대보증으로 피해를 입은 임업인이 1998년 1월 1일 이후부터 2001년 1월 7일까지 보증을한 대출금 및 그 이자를 상환하고자 하는 경우, 「농어업인부채경감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해 사업시작 시 대상자 선정 후 상환 스케줄에 따른 사업추진으로 추가 대상자 선정 없음

대상 거주지

전국

소득 제한

제한 없음

기타 사항

농어업인

지원내용

지원내용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의 출범으로 시장 개방이 증대됨에 따라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임업인에 대한 부채대책자금은 2011년부터 농식품부에서 산림청으로 이관)

접수 방법 및 상세 설명

지원대상

○ 2003년 12월 31일 이전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정책자금 중 2004년 1월 1일 이후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정책자금의 경우

○ 연대보증으로 피해를 입은 임업인이 1998년 1월 1일 이후부터 2001년 1월 7일까지 보증을한 대출금 및 그 이자를 상환하고자 하는 경우

○ 「농어업인부채경감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해 사업시작 시 대상자 선정 후 상환 스케줄에 따른 사업추진으로 추가 대상자 선정 없음

지원내용

○ 정책자금상환연기

– 2003년 12월 31일 기준 2004년 1월 1일 이후 상환 도래하는 정책자금의 경우

– 1.5% 금리 적용, 5년 거치 15년 분할 상환

○ ’04정책자금대체자금

– 2003년 12월 31일 기준 2004년 1월 1일 이후 상환 도래하는 정책자금에 대해 대출금을 농협 또는 산림조합 자금으로 대체할 경우

– 금리 1.5%, 5년 거치 15년 분할상환

○ 연대보증해소자금

– 연대보증으로 피해를 입은 임업인이 1998년 1월 1일 이후부터 2001년 1월 7일까지 보증을 한 대출금 및 그 이자를 상환하고자 하는 경우

– 금리 3%, 3년거치 17년 분할상환

○ 부채상환인센티브

– 지원 대상 임업인이 정책자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하거나 조기상환하는 경우

– 이자액의 40%를 환급

관련정보

○ 관계법령

–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신청방법

○ 사업대상자가 정해진 사업으로 추가 신청 불가

댓글

구독
알림
guest
0 Comments
Inline Feedbacks
모든 댓글 보기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이벤트 페이지는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회원가입 완료

환영합니다! 회원가입이 완료되었습니다.

로그인 성공

환영합니다! 로그인되었습니다.

로그아웃

성공적으로 로그아웃되었습니다.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마이페이지를 이용하려면 로그인해주세요.

회원 탈퇴 완료

회원 탈퇴가 정상적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주소 저장 완료

주소가 성공적으로 저장되었습니다.

소득정보 저장 완료

소득정보가 성공적으로 저장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