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사업대상자
– 산촌으로 이주하여 임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로서, 귀산촌한 지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단, 신청일 기준 만 65세 이하인 자)
· (정착자금) 산촌지역으로 이주하여 주택자금(목조주택 포함) 대출 예정인 자는 대출금 수령 후 2개월 이내 주소지 이전을 증명하여야 함
· (창업자금) 대출신청자는 주소지 이전(전입)이 완료된 상태에서 신청하여야 하며, 이주할 예정인 자는 신청 불가
· 주택구입, 국산목조주택신축 자금은 연령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지원자격 및 요건
– 이주기한, 거주기간, 교육이수 실적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단, 주택구입, 국산목조주택신축 자금 신청자의 경우 교육이수 실적 불필요
– (이주기한) 신청일 기준 산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로서 사업 신청일 전에 세대주(단독세대 가능)가 가족과 함께 산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임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 산촌지역에서 다른 산촌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최초 산촌지역 전입일 기준 만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부부의 경우에는 1인만 지원 가능
· 산촌지역으로 이주하여 주택자금 대출 예정인 임업인, 일반인, 개인사업자 또는 퇴직예정자의 경우 대출금 수령 후 2개월 이내 거주지를 이전하여야 함
* 창업자금은 이주할 예정인 자는 지원 제외
* 대출 이후 2개월 이내에 퇴직 또는 사업자 등록 이전·말소사실을 산림조합에 제출(농업경영체 등록증은 1년 이내)하여야 하며, 기한 내 미제출 시 대출금 회수 및 추가 지원 제한(단, 국산목조주택신축의 경우 임업종사 제외)
– (거주기간) 산촌지역으로 이주하기 전 최소 1년 이상 산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 단, 산촌 지역으로 이주한 후 다른 산촌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최초 산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함
* 직업군인, 북한이탈주민, 조선업고용조정자(2015.1.1.이후 퇴직자(예정자))는 근무지(거주지)가 산촌지역인 경우 거주기간을 제한하지 않음(제대 만 5년까지 인정) 등
※ 중복혜택 불가
– 다음의 경우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 귀농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으로 3억원을 지원받은 자
* 귀어귀촌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으로 3억원을 지원받은 자
– 단, 지원받은 금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 지원받은 사업을 모두 합하여 3억원까지 지원 가능
지원내용
○ 임산물 생산․유통 등 기반 조성 분야 창업: 금리 2.0%, 융자기간 15년(거치5, 상환10), 융자한도 300백만원
– 임산물 생산·재배·이용·가공·유통·보관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임야 매입·임차
· 재료 구입
· 시설의 설치 및 기계·장비 구입·임차
· 생산 체험장 설치
· 기타 임업 기반시설의 설치 등 일체 소요비용
○ 주택구입·개량: 금리 2.0%, 융자기간 15년(거치5, 상환10), 융자한도 75백만원
– 주택구입·신축(대지 구입 포함) 및 노후 임가 주택의 증·개축·재축·리모델링
○ 국산목조주택 신축: 금리 2.0%, 융자기간 15년(거치5, 상환10), 융자한도 100백만원
– 전체 목재사용량의 30% 이상을 국산목재를 이용하여 건축 연면적 150㎡이하의 목조주택 신축
○ 대상자 선정: 지역산림조합
– 서류 및 현장심사
– 융자 심의회
– 대상자 선정 및 확정 통지
○ 융자금 수령 및 사업 추진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제출서류: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사업신청서, 귀산촌인 사업계획서(창업에 한함)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등록부
– 국민건강보험카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 (해당 시) 평가 시 가점반영에 필요한 학력 증명서 및 국가기술자격증사본 등
○ 관계법령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신청방법
○ 방문: 사업대상지의 해당지역 산림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