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조림을 희망하는 산림소유자
지원내용
○ 경제림조성 사업비 지원(국비 60% / 지방비 30% / 자부담 10%)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청서
○ 관계법령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신청방법
○ 방문, 우편: 시군구 산림부서, 국유림관리소
○ 문의: 해당지역 시군구청
– 서울특별시 자연생태과(02-2133-2161), 부산광역시 산림정책과(051-888-3861), 대구광역시 산림녹지과(053-803-8724)
– 인천광역시 녹지정책과(032-440-3684), 대전광역시 산림녹지정책과(042-270-5557), 울산광역시 녹지공원과(052-229-3355)
– 세종특별자치시 산림공원과(044-300-4415), 경기도 산림녹지과(031-8030-3562), 강원특별자치도 산림정책과(033-249-3153)
– 충청북도 산림녹지과(043-220-3802), 충청남도 산림자원과(041-635-4507), 전라북도특별자치도 산림자원과(063-280-2663)
– 전라남도 산림자원과(061-286-7531), 경상북도 산림정책과(054-880-3602), 경상남도 산림관리과(055-211-6824), 제주특별자치도 산림녹지과(064-710-67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