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안양시 관내 사업자등록을 필한 중소기업으로서, 대표자가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사업경력 5년 이하인 기업
※ 제외대상
– 신청일 현재 대표자(배우자 포함)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신용불량 거래처로 분류되어 있는 경우(여신거래 불가능 업체)
– 신청일 현재 사업장 또는 대표자의 거주 주택이 압류, 가압류 가처분 또는 경매 진행 중인 경우
– 신청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
– 투기, 사치성, 미풍양속 저해 업종 등
– 보증제한 업종(투기, 사치성, 미풍양속 저해 업종 등)
지원내용
○ 보증한도: 업체당 5천만원 이내
○ 기간: 3년
○ 처리절차: 신청접수 및 심사(경기신용보증재단) → 추천요청(경기신용보증재단→안양시) → 추천(안양시→경기신용보증재단) → 보증서발급(경기신용보증재단→업체) → 대출실행(은행→업체)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청서
– 주민등록 등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사업자등록증명원
– 납세증명서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 기타 경기신용보증재단 요청 서류 등
○ 관계법령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신청방법
○ 방문: 경기신용보증재단 안양지점(1577-5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