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대출이자 지원
■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 설문지
– 혼인관계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2부(부부 각 1부씩)
– 임대차 계약서 사본(확정일자 필수)
– 금융거래확인서(금융권 발행 주택전세자금 대출 확인 서류)
– 소득금액증명원(부부 각 1부씩)
– 소득신고 사실증명원(신고사실없음, 소득금액 없을 경우 제출)
– 재산세(주택) 세목별 과세증명서 2부(부부 각 1부씩)
– 등기부등본 말소사항 전부포함(재산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에 과세 사실 있는 경우만 제출)
– 통장사본 및 신청인 신분증 사본
– 임신확인서(해당자만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