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담보력이 없는 소상공인
– 소상공인 정의: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 10인(5인) 미만 기업
· 업종별 3년 평균 매출 10억원 ~ 120억원 이하
·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은 10인 미만, 기타 업종은 5인 미만
※ 중복혜택 불가
– 계양구 및 인천광역시의 경영안정자금(이차보전)을 상환중인 소상공인
지원내용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한도자금 소진 시까지
– 보증한도: 업체당 3천만원내
– 보증기간: 5년(1년 거치, 4년간 월 균등분할 상환)
– 보증기관: 인천신용보증재단
– 이자지원: 2.0% ~ 2.5%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 사업장 및 거주주택 임차계약서
– 납세증명서(국세, 지방세) 등
신청방법
○ 방문: 인천신용보증재단 계양지점(032-542-3911)
– 서류심사 및 보증서 발행 -> 계양구청 및 인천신용보증재단
– 대출실행(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