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관내 소기업 및 소상공인
※ 제외대상
– 재단 내규 보증제한업종 제외
– 연체가 빈번한 기업 제외
– 추천금액 포함 재단, 신용보증기금 등 보증잔액 합계액이 8억 원을 초과하는 기업
지원내용
○ 소기업,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 담보력이 부족한 관내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특례보증을 통한 저금리 신용대출 지원
– 보증한도: 업체당 5천만원 이내
– 보증기간: 1년(최대 5년)
○ 이차보전 지원사업
– 관내 소기업 및 소상공인(특례보증 지원대상)에 연 2.0% 이차보전 지원(최초 1년 한)
관련정보
– 관련 정보 없음
신청방법
○ 방문: 인천신용보증재단 서인천지점, 검단지점
○ 문의: 인천신용보증재단 서인천지점(032-569-0321), 검단지점(032-569-7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