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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구입자금보증은 분양계약자가 주택구입자금을 대출받을 때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출 상환을 보증하는 상품입니다. 이는 주택분양보증을 받은 주택 또는 국가 등이 공급하는 주택의 분양계약자가 대상이며, 분양대금의 5%(일부 지역은 10%) 이상을 납부해야 합니다. 보증 대상은

혜택 요약

0
내가 지원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에요

사업내용

지원기관

주택도시보증공사

신청 시작일

18.05.03(화)

신청 마감일

25.12.30(화)

지원 형태

복지

지원 방법

○ 방문: 등기부등본상의 본점소재지를 기준으로 정해진 관할영업지사
○ 전화: 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
○ 주택 사업자, 금융기관이 협의하여 집단 취급 승인 신청
- 집단 취급 심사 및 승인
- 보증채무약정 체결
- 건별 보증신청
- 신용조사, 보증심사 후 보증서 발급
○ 보증신청시기
- (집단취급승인) 사업계획승인일로부터 입주예정일까지 신청
- (개별보증신청) 집단취급승인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일 전까지 신청 가능

지원대상

지원대상

보증대상: 분양계약자가 주택구입자금을 대출받기 위하여 금융기관과 체결한 대출 계약

대상 거주지

없음

소득 제한

보증신청인(배우자 포함)의 연소득이 40백만원 이하인 자 보증신청인과 그의 현재 배우자의 합산 연소득이 60백만원 이하이고,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 포함)인 경우

기타 사항

○ 보증대상: 분양계약자가 주택구입자금을 대출받기 위하여 금융기관과 체결한 대출 계약
○ 보증대상자
- 아래 주택의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의 5% 이상을 납부한 분, 다만, 일부지역에 경우 분양대금의 10퍼센트 이상 납입필요
· 주택분양보증(주상복합주택분양보증, 오피스텔분양보증 포함)을 받은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 국가 · 지방자치단체 · 한국토지주택공사 · 지방공사(이하“국가 등” 이라함)가 공급하는 주택분양보증의 세대수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 국가 등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총 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가 공급하는 주택분양보증의 세대수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 조합주택시공보증서가 발급된 주택조합사업의 조합원이 분양받은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 보증채권자: 주택구입자금을 대출하는 금융기관
○ 보증채무자: 분양계약자(지역주택조합 및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을 포함)
○ 보증비율: 대출금액의 100%
- 2023.10.20. 이전 집단취급승인 신청 사업장: 대출금액의 90%(주택분양보증 발급받은 후분양 사업장은 대출금액의 100%)
- 2023.09.01. 이전 집단취급승인 신청 사업장: 대출금액의 80%(주택분양보증 발급받은 후분양 사업장은 대출금액의 100%)
○ 보증기간: 보증부대출금의 실행일로부터 최종상환 기일까지
○ 보증한도
- 분양대금의 60% 이내
- 보증신청인 별로 보증한도를 산정할 때에는 분양대금의 60% 이내에서 아래 금액을 차감
· 주택도시기금 대환예정액의 120%
☞ 주택도시기금 대환예정액은 단위사업의 각 세대별로 사업시행자가 대환할 예정인 주택도시기금의 분양건설자금대출이 있는 경우로서 입주자 모집공고문 또는 계약서상 확인된 금액 적용
· 금융기관의 중도금대출로 납입한 기 납부금액
☞ 보증부대출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중도금대출로 납입한 기 납부금액"을 차감하지 않음
○ 보증신청시기
- (집단취급승인) 사업계획승인일로부터 입주예정일까지 신청
- (개별보증신청) 집단취급승인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일 전까지 신청 가능

지원내용

지원내용

○ 주택분양보증을 받은 사업장의 입주예정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주택구입자금의 상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
○ 보증건수 제한
- 세대당 최대 2건 가능(기존 주택구입자금보증 이용 건수 및 HF 중도금보증 건수 포함)
○ 보증금지
- 보증회사의 구상채권 채무관계자
- 신용조사결과 채무불이행 또는 조세체납 정보 보유자
- 허위자료 제출자 등
○ 보증료 산정식
- 보증료 = 보증금액 × 보증료율 × 보증기간에 해당하는 일수/365
○ 보증료율: 연 0.130% (단일요율)
○ 보증료율 할인대상
- 보증신청인(배우자 포함)의 연소득이 40백만원 이하인 자
- 보증신청인의 민법상 미성년 자녀가 3인 이상인 다자녀 가구
- 보증신청인 또는 배우자, 보증신청인(배우자 포함)의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중 1인 이상이 장애인증명서 발급대상자인 가구
- 보증신청인과 그의 현재 배우자의 합산 연소득이 60백만원 이하이고,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 포함)인 경우 등

접수 방법 및 상세 설명

주택구입자금보증은 분양계약자가 주택구입자금을 대출받을 때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출 상환을 보증하는 상품입니다. 이는 주택분양보증을 받은 주택 또는 국가 등이 공급하는 주택의 분양계약자가 대상이며, 분양대금의 5%(일부 지역은 10%) 이상을 납부해야 합니다. 보증 대상은 금융기관과 체결한 대출 계약이며, 보증 채권자는 금융기관, 채무자는 분양계약자입니다.

보증 비율은 대출금액의 100%이며(2023년 10월 20일, 2023년 9월 1일 이전 집단취급승인 신청 사업장은 각각 90%, 80%로 상이), 보증 기간은 대출 실행일부터 최종 상환일까지입니다. 보증 한도는 분양대금의 60% 이내이며, 주택도시기금 대환예정액 및 금융기관 중도금대출 납입액은 차감될 수 있습니다. 집단취급승인은 사업계획승인일부터 입주예정일까지, 개별보증신청은 집단취급승인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일 전까지 가능합니다.

세대당 최대 2건까지 보증이 가능하며, HUG 구상채권 채무관계자, 채무불이행 정보 보유자 등은 보증이 금지됩니다. 보증료는 보증금액, 보증료율(연 0.130%), 보증기간에 따라 산정되며, 연소득 4천만원 이하, 다자녀 가구, 장애인 가구, 신혼부부 등은 보증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 신청 시 주택 구입자금보증 신청서 등 필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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