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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대출보증은 수도권 7억 원, 지방 5억 원 이하 주택의 전세자금 대출을 최대 90%까지 보증해 주는 제도에요. 신청자는 연소득과 부채상환 예상액에 따라 보증한도가 달라지며, 규제 대상 아파트 소유자는 신청이 제한될 수

혜택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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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지원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에요

사업내용

지원기관

금융위원회

신청 시작일

23.12.31(일)

신청 마감일

25.12.30(화)

지원 형태

복지

지원 방법

○ 방문 : 위탁 금융기관

지원대상

지원대상

임차보증금 7억원 이하(지방소재 가구는 5억원 이하)인 임차계약을 체결한 자

대상 거주지

전국

소득 제한

주택도시기금 버팀목 전세자금대출보증 대상자

기타 사항

○ 임차보증금 7억원 이하(지방소재 가구는 5억원 이하)인 임차계약을 체결한 자
○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급한 세대주
○ 본인과 배우자(배우자 명의 포함)의 합산한 주택보유수가 1주택 이내인 자
○ 본인과 배우자(배우자 명의 포함)가 규제대상아파트(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소재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취득하지 않을 것
○ 보증대상목적물이 노인복지주택인 경우「노인복지법」에서 정하는 입소자 일 것
○ 주택도시기금 버팀목 전세자금대출보증 대상자
※ 제외대상
- 보증 신청일 현재 공사의 구상권 또는 유동화미수채권 등이 회수되지 아니한 추재무자와 그 배우자 및 채무관계자
* 다만 법적 변제의무 종결자 및 물적담보제공자는 제외
- 공사에서 정한 보증사고 사유에 해당되어 사고처리(사고처리 유보 포함, 이하 같다)된 자와 그 배우자 및 채무관계자
- 공사 개인신용평가시스템에 의한 보증거절등급자
- 구상채권회수보증의 피보증인 및 연대보증인
- 채권자가 될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연체중인 자
- 부실자료제출 확정자로서 보증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그 밖에 보증제한 대상자로 사장이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자

지원내용

지원내용

○ 임차보증금 수도권 7억원 이하, 지방 5억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대출금의 90%이내에서 보증을 지원
○ 보증한도는 보증 신청인의 개인별 연간소득금액 및 연간부채상환 예상액에 따라 다르게 적용

접수 방법 및 상세 설명

버팀목대출보증은 수도권 7억 원, 지방 5억 원 이하 주택의 전세자금 대출을 최대 90%까지 보증해 주는 제도에요. 신청자는 연소득과 부채상환 예상액에 따라 보증한도가 달라지며, 규제 대상 아파트 소유자는 신청이 제한될 수 있어요. 대출자의 신용 상태, 보증 한도, 계약 조건 등을 사전에 확인해야 해요. 신청은 위탁 금융기관 방문을 통해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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