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대출보증은 수도권 7억 원, 지방 5억 원 이하 주택의 전세자금 대출을 최대 90%까지 보증해 주는 제도에요. 신청자는 연소득과 부채상환 예상액에 따라 보증한도가 달라지며, 규제 대상 아파트 소유자는 신청이 제한될 수 있어요. 대출자의 신용 상태, 보증 한도, 계약 조건 등을 사전에 확인해야 해요. 신청은 위탁 금융기관 방문을 통해 가능해요.
사업내용
지원기관
금융위원회
신청 시작일
23.12.31(일)
신청 마감일
25.12.30(화)
지원 형태
복지
지원 방법
○ 방문 : 위탁 금융기관
지원대상
지원대상
임차보증금 7억원 이하(지방소재 가구는 5억원 이하)인 임차계약을 체결한 자
대상 거주지
전국
소득 제한
주택도시기금 버팀목 전세자금대출보증 대상자
기타 사항
○ 임차보증금 7억원 이하(지방소재 가구는 5억원 이하)인 임차계약을 체결한 자
○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급한 세대주
○ 본인과 배우자(배우자 명의 포함)의 합산한 주택보유수가 1주택 이내인 자
○ 본인과 배우자(배우자 명의 포함)가 규제대상아파트(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소재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취득하지 않을 것
○ 보증대상목적물이 노인복지주택인 경우「노인복지법」에서 정하는 입소자 일 것
○ 주택도시기금 버팀목 전세자금대출보증 대상자
※ 제외대상
- 보증 신청일 현재 공사의 구상권 또는 유동화미수채권 등이 회수되지 아니한 추재무자와 그 배우자 및 채무관계자
* 다만 법적 변제의무 종결자 및 물적담보제공자는 제외
- 공사에서 정한 보증사고 사유에 해당되어 사고처리(사고처리 유보 포함, 이하 같다)된 자와 그 배우자 및 채무관계자
- 공사 개인신용평가시스템에 의한 보증거절등급자
- 구상채권회수보증의 피보증인 및 연대보증인
- 채권자가 될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연체중인 자
- 부실자료제출 확정자로서 보증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그 밖에 보증제한 대상자로 사장이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자
지원내용
지원내용
○ 임차보증금 수도권 7억원 이하, 지방 5억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대출금의 90%이내에서 보증을 지원
○ 보증한도는 보증 신청인의 개인별 연간소득금액 및 연간부채상환 예상액에 따라 다르게 적용
접수 방법 및 상세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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