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민이면 별도 신청 없이 자동 가입(등록외국인 포함)되는 시민안전보험이에요. 자연재해, 사고, 범죄 피해 등으로 인한 사망·후유장애 시 최대 2,000만 원까지 보장돼요. 보험금 청구 방법과 보장 항목 확인하세요.
현재 6명이 보고 있어요
서울시 시민이면 별도 신청 없이 자동 가입(등록외국인 포함)되는 시민안전보험이에요. 자연재해, 사고, 범죄 피해 등으로 인한 사망·후유장애 시 최대 2,000만 원까지 보장돼요. 보험금 청구 방법과 보장 항목 확인하세요.
사업내용
지원기관
서울특별시
신청 시작일
24.12.31(화)
신청 마감일
25.12.30(화)
지원 형태
현물(보험)
지원 방법
○ 방문
○ 문의: 시민안전보험(1522-3556)
※ 시민안전보험 상담센터(1577-5939)의 안내에 따라 청구서 및 필요서류를 갖추어
-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이메일 및 팩스(0507-073-2424) 접수
지원대상
지원대상
지역 주민 모두
대상 거주지
전국
소득 제한
없음
기타 사항
○ 지역 주민 모두
지원내용
지원내용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
○ 대중교통 이용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 만 12세 이하인 자가 보험기간 중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1000만원
○ 만 65세 이상인 자가 보험기간 중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1000만원
○ 직무외의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가 신체에 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판정된 경우 2000만원
○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해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만원
접수 방법 및 상세 설명
댓글
구독
Login
0 Comments
Inline Feedbacks
모든 댓글 보기
콘텐츠 공유하기
지금 보고 있는 글: 서울특별시 시민안전보험 보장 내용, 가입 대상, 보험금 청구 방법 등 총정리
카카오톡 공유
링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