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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지원기관
주택도시보증공사
신청 시작일
18.05.03(화)
신청 마감일
25.12.30(화)
지원 형태
현물(융자)
지원 방법
○ 주택 사업자, 금융기관이 협의하여 집단 취급 승인 신청
- 집단 취급 심사 및 승인
- 보증채무약정 체결
- 건별 보증신청
- 신용조사, 보증심사 후 보증서 발급
지원대상
지원대상
대상주택 : 단독·다중·다가구, 연립·다세대,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대상 거주지
수도권 7억원 이하, 그 외 지역 5억원 이하
소득 제한
없음
기타 사항
○ 대상주택 : 단독·다중·다가구, 연립·다세대,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 주채무자 : 전세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으로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차주(만 19세 이상의 자연인)
○ 보증조건
-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치고 전세계약서상 확정일자를 갖출 것
- 보증대상 주택의 건물과 토지는 모두 동일 임대인의 소유일 것(공공택지로서 지적미정리로 대지권 미등기인 경우 보증가능)
- 보증대상 주택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 (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및 가등기 등)가 없을 것
- 전입세대열람내역 확인 결과 타 세대의 전입내역이 없을 것 (단독, 다중, 다가구 제외)
-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이를 공사로 이전하거나 말소
-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것
- 전세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 전세보증금 수도권 7억원 이하, 그 외 지역 5억원 이하
- 공인중개사가 확인(날인)한 전세계약
- 전세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을 더한 금액이 ‘주택가격 x 담보인정비율(90%)’ 이내일 것
* 갱신보증의 경우 ‘23.12.31 신청건까지 담보인정비율 100%를 적용
* (’24.1.1부터 갱신보증 신청건도 담보인정비율 90% 적용)
지원내용
지원내용
○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전세보증금 반환보증)과 금융기관에 전세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전세자금 대출 특약 보증)을 함께 책임지는 보증
○ 보증금액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보증한도 이내에서) 보증신청인이 신청한 금액
-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 : 전세대출금
○ 보증한도 : 주택별 보증한도(다음 중 적은 금액 적용)
- 전세보증금*의 80% 이내(신혼부부, 청년가구, 배당이의 소송당사자 가구 90%)
* 보증부 월세계약(전세보증금이 있는 월세계약)인 경우 보증기간 전체에 해당하는 월세 합계액을 차감
- 전세보증금반환보증금액*의 80%(신혼부부, 청년가구, 배당이의 소송당사자 가구 90%)
※ 2024년 기준 참고
- https://www.khug.or.kr/hug/web/ig/dl/igdl000001.jsp?tabMenu=Y
접수 방법 및 상세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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