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불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를 위한 생계비 융자 지원! 가동 중인 체불 사업장 재직자 및 퇴직 6개월 이내 근로자 대상. 신청 조건, 방법, 융자 한도까지 한눈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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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를 위한 생계비 융자 지원! 가동 중인 체불 사업장 재직자 및 퇴직 6개월 이내 근로자 대상. 신청 조건, 방법, 융자 한도까지 한눈에 확인하세요.
사업내용
지원기관
근로복지공단
신청 시작일
24.12.31(화)
신청 마감일
25.12.30(화)
지원 형태
현물(융자)
지원 방법
○ 온라인: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https://welfare.comwel.or.kr)
○ 방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
○ 팩스: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복지사업부 또는 지사 경영복지부
지원대상
지원대상
가동중인 체불 사업장에 재직 중이거나, 퇴직 후 6개월 이내 근로자
대상 거주지
없음
소득 제한
없음
기타 사항
○ 가동중인 체불 사업장에 재직 중이거나, 퇴직 후 6개월 이내 근로자
※ (건설일용)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 근로내용확인신고서상 근로일수 30일 이상
지원내용
지원내용
○ 사업주의 임금체불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게 저금리로 생계비를 융자하여 체불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지원
○ 지원요건
- 가동중인 체불 사업장에 재직 중이거나, 퇴직 후 6개월 이내일 것
○ 체불요건
-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휴업수당 등 포함)이 체불되었을 것
○ 융자금액
- 최대 1천만원(단,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에 재직중인 근로자는 2천만원 한도)
○ 이자율: 연 1.5%(신용보증료 연 1% 별도)
○ 상환방법: 1년 또는 2년 거치 후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 단,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근로자는 1년거치 3년 또는 1년거치 4년, 2년거치 4년, 3년거치 5년중 선택 가능
접수 방법 및 상세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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