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신청일 직전 30일 이상 옥천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상시 거주하는 주민
– 신청 전 계속 거주 30일 기준 원칙
※ 제외대상
– 거주불명자
– 외국인, 재외국민
– 군복무자
– 타 지역 시설 입소자 등
* 단, 내국인과 연관성이 큰 외국인, 군내 거주 중인 재외국민,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직업군인·사회복무요원·상근예비역 등은 지급 대상에 포함
– 불법 및 거주 불가 건축물(농막,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체류형 쉼터 등)에 전입한 경우
지원내용
○ 인구 소멸 위기 농어촌 지역을 대상으로 주민 소득안정 도모, 지역 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 등 선순환 유도
○ 개인당 매월 15만원 옥천사랑상품권(카드형)으로 지급
○ 지급기간: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 이내
○ 사용기한: 지급일로부터 90일
* 미사용 시, 자동 환수
○ 농식품부의 사업 시행 일정에 따라 최초 지급일은 2026년 1분기 예정
○ (2025. 10. 20. 이후 거주자) 90일간 실거주 확인 후, 소급 지급
관련정보
○ 구비서류
– (본인) 지급 신청서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 (해당 시) 외국인 등록증, 건강보험 가입 증명서 등
– (2025. 10. 20.이후 거주자) 전입 사실을 증명할 서류(매매·임대차계약서, 거주사실 증빙사진 등)
신청방법
○ 방문: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 미성년자, 피후견인 등은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이 신청 및 수령 가능
– 신청 대상자가 장기 입원이나 거동 불편 등으로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대리 신청 가능
○ 신청기간
– (2025. 10. 19. 이전 거주자) 2026.~2027. 연중
– (2025. 10. 20. 이후 거주자) 전입일로부터 30일 이후(초일불산입)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