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의왕시
조회수0의왕시 상하수도 요금 감면(다자녀)
지원금지원금 랭킹2856위
최대 지원 금액10,000원
공고 마감까지145일 남았어요
지원 지역경기도 의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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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순위 2856위이전보다181위하락했어요
정책 한 눈에 보기
의왕시 동일 주소지에 18세 이하 자녀 3명 이상을 둔 가구를 대상으로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합니다. 개별계량기 세대는 월 10톤, 공용계량기 세대는 세대원 1인당 2,000원(월 최대 10,000원)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 방문 또는 유선으로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의왕시 동일 주소지로 된 세자녀 이상 가정 중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세대 (2025년 기준, 2007년생 자녀까지 신청 가능)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개별계량기 설치 세대: 월10톤 상·하수도요금 감면 / 공용계량기 설치 세대: 세대원 1인당 2,000원 감면(월 10,000원 상한)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의왕시 동일 주소지로 된 세자녀 이상 가정 중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세대 (2025년 기준, 2007년생 자녀까지 신청 가능)
지원내용
조례에서 정한 감면대상자 중 신청 세대에 대하여, 일정량 또는 일정금액으로 상하수도요금 감면
개별계량기 설치 세대: 월10톤 상·하수도요금 감면
공용계량기 설치 세대: 세대원 1인당 2,000원 감면(월 10,000원 상한)
신청방법
방문 신청: 해당 세대 주민등록지 주민센터(신분증 지참)
유선 신청: 주민센터 내방이 어려운 세대(신청서 및 증빙서류 발송)
관련정보
문의처: 의왕시 상하수과(031-345-3607)
구비서류: 신청서, 등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