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신청일 직전 30일 이상 장수군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상시 거주하는 자
※ 10월 20일 이후 전입자는 90일 실거주 조사 후 익월 부터 소급 지급
※ 제외대상
– 컨테이너·비닐하우스·농막·체류형쉼터 등 불법 및 거주불가 건축물 전입자
지원내용
○ 사업기간: 2026. 2. ~ 2027. 12.
○ 지원금액: 1인당 월 15만원
○ 지급방식: 장수사랑상품권(카드형) 또는 선불카드
○ 지급시기: 매월 말일 지급(최초 2026. 2월 27일 지급)
○ 사용기한: 90일(미사용 시 소멸)
○ 생활권 지정 및 사용처: 장수사랑상품권 가맹점
– 장수읍: 장수군 전체 사용 가능
– 산서면, 번암면, 장계면, 천천면, 계남면, 계북면: 전체 금액 중 장수읍 5만원 사용 가능
※ 주유소 월 5만원 사용 제한
관련정보
– 관련 정보 없음
신청방법
○ 방문: 거주지(주민등록지) 읍·면행정복지센터
○ 읍·면 마을별 집중 신청 개시 일정
– 1.7.(수): 장수읍
– 1.8.(목): 계북면
– 1.12.(월): 산서면, 번암면, 장계면, 천천면, 계남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