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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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지원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신청 시작일

2026/01/05

신청 마감일

2027/12/31

지원 형태

지역사랑상품권

지원 방법

방문: 거주지(주민등록지) 읍·면행정복지센터

지원대상

지원대상

신청일 직전 30일 이상 장수군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상시 거주하는 자

대상 거주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소득 제한

없음

기타 사항

컨테이너·비닐하우스·농막·체류형쉼터 등 불법 및 거주불가 건축물 전입자 제외

지원내용

지원내용

인구 소멸 위기 농어촌 지역 주민 대상으로 기본소득 지급을 통해 주민의 소득안정 도모, 지역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 등 선순환 유도를 위한 사업

접수 방법 및 상세 설명

지원대상

○ 신청일 직전 30일 이상 장수군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상시 거주하는 자

※ 10월 20일 이후 전입자는 90일 실거주 조사 후 익월 부터 소급 지급

※ 제외대상

– 컨테이너·비닐하우스·농막·체류형쉼터 등 불법 및 거주불가 건축물 전입자

지원내용

○ 사업기간: 2026. 2. ~ 2027. 12.

○ 지원금액: 1인당 월 15만원

○ 지급방식: 장수사랑상품권(카드형) 또는 선불카드

○ 지급시기: 매월 말일 지급(최초 2026. 2월 27일 지급)

○ 사용기한: 90일(미사용 시 소멸)

○ 생활권 지정 및 사용처: 장수사랑상품권 가맹점

– 장수읍: 장수군 전체 사용 가능

– 산서면, 번암면, 장계면, 천천면, 계남면, 계북면: 전체 금액 중 장수읍 5만원 사용 가능

※ 주유소 월 5만원 사용 제한

관련정보

– 관련 정보 없음

신청방법

○ 방문: 거주지(주민등록지) 읍·면행정복지센터

○ 읍·면 마을별 집중 신청 개시 일정

– 1.7.(수): 장수읍

– 1.8.(목): 계북면

– 1.12.(월): 산서면, 번암면, 장계면, 천천면, 계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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