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중위소득 120% 이내 가구 중 생계 곤란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지원내용
○ 생계비, 주거비, 교육비 등(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 활용)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생활 곤란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원확인서, 집계약서 등)
○ 관계법령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신청방법
○ 방문: 관할 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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