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 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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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의료기관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 부담금을 일부 또는 전액 지원합니다. 1차 외래 진료 시 750원, 2,3차 외래 및 입원 시 전액 지원됩니다. 자격 확인 시 별도 신청 없이 지원되며,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근로 능력 세대) /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장애인(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의료급여 2종 및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대상 등록장애인 의료기관 이용 시 본인 부담금 일부 또는 전액 지원 / 1차 외래 진료 750원 지원 / 2,3차 외래 및 1,2,3차 입원 전액 지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근로 능력 세대)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장애인(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등록장애인)
장애인 의료비는 장애인에게만 지원되며, 세대를 같이 하는 비장애인 가족원은 지원 대상 아님
지원내용
의료급여 2종 및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대상 등록장애인 의료기관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 부담금 일부 또는 전액 지원
1차 외래 진료 750원 지원
2,3차 외래 및 1,2,3차 입원 전액 지원
신청방법
자격이 확인되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지원
단, 의료급여 2종 또는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자격이 없는 대상자는 주소지 읍면동에서 신청
관련정보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구비서류: 장애인 등록증 / 의료급여증 또는 의료급여증명서(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만 해당) / 건강보험증(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장애인만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