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사망일 기준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
지원내용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선순위 유족 1인에게 1회 20만원 지급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사망위로금 신청서
– 사망진단서
– 가족관계증명서
– 통장사본
○ 관계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신청방법
○ 방문: 관할 동주민센터
○ 신청기간: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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