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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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만 18세 미만 등록 장애인 및 장애가 예견되는 아동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를 최대 26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언어·청능, 미술·음악, 행동·놀이·심리운동 재활서비스 등을 제공하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만 18세 미만 등록 장애인(뇌병변, 지적, 자폐성, 시각, 청각, 언어)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 만 9세 미만 장애 예견 아동(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와 전문의 검사 자료로 대체 가능)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26만원 지원(본인 부담금 면제) / 차상위계층 24만원(본인 부담금 2만원)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22만원(본인 부담금 4만원)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20만원(본인 부담금 6만원)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18만원(본인 부담금 8만원) / 언어·청능, 미술·음악, 행동·놀이·심리운동 재활서비스 등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만 18세 미만 등록 장애인(뇌병변, 지적, 자폐성, 시각, 청각, 언어)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만 9세 미만 장애가 예견되는 아동은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와 전문의 검사 자료로 대체 가능
지원내용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26만원 지원(본인 부담금 면제)
차상위계층 24만원(본인 부담금 2만원)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22만원(본인 부담금 4만원)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20만원(본인 부담금 6만원)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18만원(본인 부담금 8만원)
언어·청능, 미술·음악, 행동·놀이·심리운동 재활서비스 등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관련정보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구비서류: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변경) 신청서 / 바우처 카드 발급(재발급) 및 개인 정보 제공·이용 동의서